담보의 취소

제6절 담보의 취소

1. 의의

'담보의 취소'라 함은 앞에서 본 담보권의 실행의 경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2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

담보취소신청

447

3.

담보취소의 요건

448

4.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고 담보취소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취소결정을

한다(민소 125조). 실무상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통례이다. 결정서 양식은 그 취소 사유에 따라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전산양식

A1311

), 담보권리자가 동의한 경우(전산양식

A1312

),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한 경우(전산양식

A1313

)로 나뉘어 마련되어 있다.

이 결정은 양쪽 당사자에게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한다. 담보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소 125조 4항)로,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보통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결정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와 함께 공탁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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